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'12·3 비상계엄'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결심공판이 오늘(26일) 열린다. 검찰의 최종 구형과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재판은 선고만을 남겨두게 된다.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(재판장 이진관) 심리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