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.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인 만큼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.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