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.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요청했다.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(구회근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